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염규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보험사에 중징계 예고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보험사에 중징계 예고
입력 2016-12-01 20:40 | 수정 2016-12-01 20:46
재생목록
    ◀ 앵커 ▶

    금융감독원이 지급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약관에 따라 지급을 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보험사들의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 해임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중징계에는,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까지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지급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시효가 끝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약관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자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다며, 시효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적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해당 보험사들로부터 이번 징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생명보험사 관계자]
    "금감원에서 (중징계) 초안이 왔으니까 의견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징계 예고를 받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