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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앞까지, "성숙한 시민 막지 않는다"

청와대 100m 앞까지, "성숙한 시민 막지 않는다"
입력 2016-12-03 20:06 | 수정 2016-12-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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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10월 첫 주말집회 때는 청와대에서 1km 넘게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까지만 촛불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는 500미터 그리고 다시 200m, 그리고 오늘은 100m 앞까지.

    매주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 집회에 대한 의지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윤정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청와대 담장에서 1백 미터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까지 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호루라기와 나팔, 장구와 꽹과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성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와 2차 집회 때 촛불집회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평화집회가 이어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참가자들이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며 행진 허용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2주 전 청와대와 500m 떨어진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된 데 이어 지난주는 200m 앞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집회시위법에 규정된 최단 거리인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몰 전까지만 행진하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강인중]
    "저희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법원이 그것을 반영해서 계속 집회 허용범위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12월 한 달 동안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청와대 200m 앞 야간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오늘 6차 집회에 이르기까지 한 달 넘게 계속된 평화집회는 참가자들이 조금씩 청와대 근처로 가까이 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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