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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우병우 등 '핵심' 빠진 맹탕 청문회 우려

최순실·우병우 등 '핵심' 빠진 맹탕 청문회 우려
입력 2016-12-05 20:11 | 수정 2016-1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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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최순실, 장시호, 우병우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은 모두 청문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모레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공황장애 등 심신미약과 함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정유라 씨의 승마 지도를 했던 박원오 씨 등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소지에 부재한다는 이유로,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 씨 역시 소재파악이 안 돼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출석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1주일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증인들의 출석 거부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
    "(핵심 인물들이)국정조사위를 지금 농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청문회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명령을 거부해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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