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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대리기사 사라져 음주운전, "무죄"

도로 한복판서 대리기사 사라져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6-12-05 20:29 | 수정 2016-12-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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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가 하면 차량주인이 술김에 잠든 사이, 대리기사가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 차를 놓고 가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차주가 3백 미터 정도를 직접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임정규 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술김에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왕복 4차로 고가도로 위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임 씨를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임정규/경기 광명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뒤에서) 빵빵거리고….'차 빨리 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임 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난 이 지점부터 고가 아래 지점까지 3백 미터가량을 직접 운전해 내려갔습니다.

    위험한 도로를 벗어나긴 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임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방치되면서 사고위험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초래한, 위급한 상황을 피한 행위였다"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정인섭/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량을 이동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리기사가 가버렸다고 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항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덜한 주차장이나 골목길의 경우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또 차 주인을 두고 가버린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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