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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막판 배수진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

野 막판 배수진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6-12-08 20:05 | 수정 2016-12-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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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당은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배수진을 쳤습니다.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고, 국회해산까지 언급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원직을 걸고 한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사퇴서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용호/국민의당 원내대변인]
    "탄핵안이 부결될 때에는 의원직을 총사퇴키로 의결하고…."

    정의당은 아예 국회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한창민/정의당 대변인]
    "국민을 받들지 못한다면, 국회 해산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야당의 초강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선 헌법 41조가 국회를 200명 이상 의원이 구성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의 사퇴만으로도 국회는 사실상 해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국회법 135조에 따라 국회는 의결로 의원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일 탄핵안이 부결된 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출신인 정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낮아, '정치적 쇼'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나간 의원들의 사퇴 처리를 수월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어, 야당의 결의를 '엄포'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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