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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탄핵가결 대비 '비상체제', 국회 예의주시

총리실 탄핵가결 대비 '비상체제', 국회 예의주시
입력 2016-12-08 20:22 | 수정 2016-12-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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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탄핵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정지됩니다.

    곧바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는데요.

    총리실도 권한대행 체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 표결 등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각의 흔들림없는 국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탄핵안 가결에 대비한 공식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의전과 경호 방안 등은 실무선에서 전례를 일부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행보가 참고 대상입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2004년 3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서울 삼청동과 세종시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경호를 대통령 경호실이 맡게 되고 회의 주재와 각종 행사 참석 시 의전도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보고도 이뤄지는 등 모든 일정이 대통령의 일상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63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고 전 총리와 달리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 황 총리의 권한대행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국정 수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오는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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