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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 최장 6개월 '탄핵심판'

탄핵안 가결시 헌법재판소 최장 6개월 '탄핵심판'
입력 2016-12-08 20:23 | 수정 2016-12-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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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6명 이상이 '인용', 그러니까 탄핵안이 옳다고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지됐던 대통령 권한은 회복돼 예정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론 최장 180일 안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헌재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탄핵소추서를 대통령에게 보내 답변서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의견서를 받아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은 평의를 열어 구두 변론을 언제 몇 번이나 열지 결정하고, 이후 구두 변론이 시작됩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공개적으로, 변론 장소는 헌재의 심판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정에 참석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을 포함해 관련 재판의 자료나 특검 자료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정을 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심판하고) 기본적으로는 형사(재판)절차와 유사하지만, 재판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헌재는 최종 평의를 연 뒤 선고를 하게 되는데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지만,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2/3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은 결정되고, 기각되면, 탄핵은 곧바로 폐기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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