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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헌재·청와대 전달…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의결서, 헌재·청와대 전달…대통령 권한 정지
입력 2016-12-09 20:08 | 수정 2016-12-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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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 앵커 ▶

    헌재의 탄핵심판은 즉시 시작됐고,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안 가결 25분 뒤인 오후 4시 35분, 정세균 국회의장은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상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15분 뒤인 4시 50분,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출발했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1시간 7분 뒤인 오후 5시 57분. 헌재에 도착한 권 위원장 일행은 심판민원과에 소추안 정본을 접수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2부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각각 보냈고, 오후 7시 3분 청와대가 공식 접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73분만입니다.

    MBC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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