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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모든 업무 중지, 의전·경호는 유지

박 대통령 모든 업무 중지, 의전·경호는 유지
입력 2016-12-09 20:25 | 수정 2016-12-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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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저녁 7시께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단 신분은 인정이 되어서 경호와 의전만은 기존대로 이뤄지는데요.

    박성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의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오늘부터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시점까지 정지됐습니다.

    국군 통수권은 물론, 외교 통일 관련 권한, 헌법기관과 장차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임명, 법률안 거부권 등 대 국회의 권한, 행정입법의 권한까지 모두 정지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재나 장차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와 지시 등 정부 조직을 통할하는 통상적 행정 업무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컴퓨터에서는 물론, 해외순방에서도 이뤄지던 대통령의 전자 결재도 중지됩니다.

    정책 현장 방문 등 광범위하게 대통령 업무로 해석되는 행위도 못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 등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게 되며, 외출시 경호실의 보호도 계속됩니다.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관저에 머물며 독서와 기자단과의 산행 등으로 소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좌의 목적과 대상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변경됩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청와대로 출근하되,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공식 업무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게 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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