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미희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 하야 가능성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 하야 가능성은?
입력
2016-12-09 20:47
|
수정 2016-12-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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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중에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탄핵 중에서도 하야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김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심판 중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고위 공무원의 파면을 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까지는 임명권자가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자진사퇴, 즉 하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할 수 있느냐는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하야는 불가능합니다.
[김정범/변호사]
"하야 자체가 탄핵에서 오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 중에는 원칙적으로 하야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직인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습니다.
[구관희/변호사]
"임명직 공무원만 적용되는 국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정치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로써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더라도 이후 결정은 헌재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하야를 받아들여, 탄핵 심판의 이익과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 질서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야와 상관없이 탄핵 심판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중에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탄핵 중에서도 하야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김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심판 중 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고위 공무원의 파면을 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까지는 임명권자가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자진사퇴, 즉 하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중간에 하야할 수 있느냐는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하야는 불가능합니다.
[김정범/변호사]
"하야 자체가 탄핵에서 오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 중에는 원칙적으로 하야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직인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습니다.
[구관희/변호사]
"임명직 공무원만 적용되는 국회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정치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로써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더라도 이후 결정은 헌재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하야를 받아들여, 탄핵 심판의 이익과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심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 질서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야와 상관없이 탄핵 심판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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