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유충환

'노 대통령 헌재 심판' 63일, 박 대통령은 얼마나?

'노 대통령 헌재 심판' 63일, 박 대통령은 얼마나?
입력 2016-12-09 21:07 | 수정 2016-12-09 21:10
재생목록
    ◀ 앵커 ▶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장 큰 관심이죠?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일한 판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를 비춰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탄핵 사유부터 차이가 나는 만큼, 쟁점과 기간에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단 63일 만에 마쳤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2004년 5월]
    "주문. 이 사건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의 직접적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

    헌재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직무상 위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한 만큼, 법률 심리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만큼 빨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는 검찰이 적시한 뇌물과 강요 혐의 등 많은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따지는 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단의 적극 방어가 예상되고, 무더기 증인 출석 요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일반 민,형사 재판과는 달리 규범적 판단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일단 사실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규범적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 2004년, 7차례의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첫 공개변론에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