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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배 조항 추상적", 사실 확인에 주력

"대통령 위배 조항 추상적", 사실 확인에 주력
입력 2016-12-10 20:20 | 수정 2016-12-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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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대통령 사건은 사실관계를 따질 게 많다고 언급이 됐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부분과 함께 검찰이 밝힌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판단을 진행합니다.

    특히 탄핵안에 적시된 사안의 사실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대통령이 14개의 헌법 조항과 원칙을 위반했고 4개의 법률을 어겼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 씨가 국가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이 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도 등을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위배했다는 헌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심리가 까다로울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헌법위반행위를 반박할 경우, 헌재는 탄핵안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을 불러 증거를 확보하는 심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탄핵안에는 50명에 가까운 관계자가 언급돼 있습니다.

    탄핵 심리도 재판 절차를 지켜야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모든 사안을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도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에 수사기록 복사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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