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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모두 심리", 심리기간 길어질 듯

헌재 "탄핵 사유 모두 심리", 심리기간 길어질 듯
입력 2016-12-12 20:14 | 수정 2016-1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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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첫 전체회의를 갖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나섰습니다.

    탄핵의 모든 사유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이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대통령) 답변서 제출 후에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수명 재판관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해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복되는 사안들을 간추리고 복잡한 쟁점을 단순화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들여다볼 사안이 방대한 만큼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뇌물 등 탄핵 결정을 내릴 만한 결정적 사유만 갖고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는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탄핵 심판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인 만큼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결론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헌법연구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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