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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막으려면 어떻게? '고의 정체' 유발 검토

2차 사고 막으려면 어떻게? '고의 정체' 유발 검토
입력 2016-12-12 20:28 | 수정 2016-12-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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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교통사고 희생자를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2차 사고로 경찰관이 희생되는 경우도 잇따랐는데요.

    이에 사고 수습 시 일부러 정체를 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림픽대로 4차로에 서 있던 택시가 갑작스런 충격으로 수십 미터를 밀려납니다.

    뒷좌석은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멈춰선 택시를 4.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업을 하던 119구급대원을 또 다른 승용차가 덮친 겁니다.

    [병원]
    "(구급대원은) 골반뼈와 다리뼈가 으스러진 상태…. 혈압도 불안정했었고, 심한 중증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는 앞차를 피하려고 차로를 바꾸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
    "음주는 없어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해서 안전운전 위반이죠. 삼각대는 설치 안 돼 있었어요."

    야간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삼각대나 불꽃 등을 사고 장소 2백 미터 뒤에 설치해야 하는데, 때론 이를 설치하려고 도로를 걷는 것 자체가 2차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재경 교수/교통안전공단]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을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켜야 해요. 후방에 안전조치를 해주는 안전 요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삼각대보다 눈에 잘 띄는 경광등이 작동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는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화물차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졌고, 지난달 천안에서도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이 승용차에 치여 순직했습니다.

    가해 차량들이 경광등을 보고 다른 차로로 달리긴 했지만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던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고 지점을 순찰차로 통제하거나 병목현상을 만들어,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지 일부러 교통을 정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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