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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특검,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입력 2016-12-17 20:02 | 수정 2016-1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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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게 된 이준희입니다.

    ◀ 앵커 ▶

    정다희 입니다.

    ◀ 앵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촛불집회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뇌물죄 혐의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출국금지됐습니다.

    첫 소식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기금을 냈고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도 수십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금지 대상에 오르면서 이 부회장이 특혜 지원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 하고 고위 임원들을 출국금지했지만, 이 부회장은 제외했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최순실 의혹에 대한 대기업 수사를 사실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와 롯데 등은 면세점 선정 등 그룹과 오너 일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 측과 갈등을 겪은 조양호 한진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규철/특검보(지난 15일)]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기록 검토에 따라 필요한 상황은 모두 조치하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온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70일간의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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