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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대통령 본격 수사, 靑 압수수색이 첫 관문

1월부터 대통령 본격 수사, 靑 압수수색이 첫 관문
입력 2016-12-17 20:04 | 수정 2016-12-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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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면 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고 했었죠.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전망인데,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이 첫 관문입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음 달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지난 16일]
    "기록 검토를 해 본 결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재단 모금과 기밀 유출 등 최순실 국정논단의 핵심 사안마다 대통령이 관여돼 있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 앞에서는 검찰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이나 현장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등 특검의 의지와 달리 청와대 수사의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승희/변호사]
    "청와대가 군사 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1월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돼, 중순에는 수사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한 달 동안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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