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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중대 법 위반 없다"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중대 법 위반 없다"
입력 2016-12-18 20:02 | 수정 2016-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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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또,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전체 국정에서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장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측은 26페이지 분량의 헌재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는 언론이 무분별하게 남발한 폭로성 기사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게 나오고 10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임기 보장규정을 완전히 몰각한 위헌적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법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측에 며칠간의 조사연기를 요청한 바 있고,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회 법사위 조사 등 국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권도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를 격의 없는 담소를 나누는 지인을 뜻하는 '키친 캐비닛'으로 지칭하면서 연설문이 딱딱한지 주변 의견을 들어본 수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최 씨 등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여한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최순실 씨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모두 묻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과거 역대 대통령 모두 탄핵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미르재단 등의 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개입을 전혀 몰랐고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뇌물죄 등은 최 씨 등의 1심 형사 재판 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답변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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