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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이름값 못 하는 방염 합판, 불나면 '활활'

[현장M출동] 이름값 못 하는 방염 합판, 불나면 '활활'
입력 2016-12-18 20:10 | 수정 2016-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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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층 건물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땐 실내에 방염처리가 된 자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시중에 방염 처리된 합판에 일부러 구멍이나 홈을 낸 제품들이 팔리면서 화재 위험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이지수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체육관. 벽면 곳곳에 방염 합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방염인증 스티커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원래 방염 합판엔 아무 무늬가 없는데, 일부러 구멍을 낸 겁니다.

    표면이 매끈한 방염 합판과 달리 구멍을 뚫거나 홈을 파 가공한 제품이 소리를 흡수하는 방음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체육관이나 교회처럼 소음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가격도 가공되지 않은 방염 합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인테리어 업자]
    "다 방염이에요. 이거는 6만 원, 이건 5만 원, 이건 한 3만 원 되는 거예요."

    방염검사에 합격한 합판입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 재가공했을 때 화재에 견딜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방염 성능검사를 통과하려면 2분 동안 방염 합판에 불을 붙였을 때 10초 안에 불꽃이 사라지고 30초 내에 연소가 끝나야 합니다.

    실험결과, 가공하지 않은 방염 합판은 1초도 안 돼 불꽃이 사그라 들고 1.5초 만에 연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홈을 파놓은 가공한 방염 합판은 불꽃이 27초간 타올랐고 연소시간도 7배 더 걸렸습니다.

    방염 합판에 난 구멍이나 홈 안쪽으로 불길이 파고들면서 사실상 방염효과가 사라진 겁니다.

    [김해형/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염 성능 검사를 하면)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인테리어 업자나 시공사가 직접 방염 합판을 가공하는데, 현행법에 방염 합판을 재가공하면 3개월 영업정지에 처해지지만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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