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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몸속 남은 '플라스틱', 병원은 모른 척

수술 뒤 몸속 남은 '플라스틱', 병원은 모른 척
입력 2016-12-18 20:13 | 수정 2016-1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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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국립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은 환자가 패혈증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이 담석을 제거하면서 꽂아뒀던 플라스틱 관을 그대로 두고 환자를 퇴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김영배 씨는 구토가 심하게 일어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상처가 곪아 세균이 혈관으로 퍼져 나가는 병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 씨의 쓸개관에 박혀있던 5cm 길이의 플라스틱 관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재석/H+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센터장]
    "스텐트가 자기 기능을 못할 정도로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막혔고. 남은 담석도 있어서 그로 인한 복합적 요인이…"

    약 일 년 전, 김 씨는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서 담석 제거 시술을 받은 뒤 치료 목적으로 관을 삽입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는 자신의 몸에 이런 플라스틱 관이 들어간 사실도 몰랐고, 퇴원할 때도 관 제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배/피해 환자]
    "시술하는 데 급하니까 수술 동의서에 서명만 하라니까 서명만 했을 뿐이지. 관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시술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낭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한 뒤 관을 빼낼 계획이었는데, 김 씨가 수술을 포기하고 퇴원하면서 관을 제거하지도, 빼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담당 의사]
    "물론 (고지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 환자가 오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연락하는 게 쉽지 않기는 합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충분히 서운하고 화날 수도 있겠다"면서도 패혈증 치료비 140만 원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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