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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더니, 유료 부가서비스? 카드 명세서 확인해야

무료인 줄 알았더니, 유료 부가서비스? 카드 명세서 확인해야
입력 2016-12-18 20:23 | 수정 2016-12-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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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용카드 명세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결제되고, 무료인 줄 알았던 부가서비스는 유료였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서산 이 모 씨네 집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입니다.

    매달 2만 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카드는 생면부지인 경남 창원 문 모 씨의 것.

    문 씨가 알지도 못하는 이 씨네 전기료를 여섯 달이나 낸 겁니다.

    이체 등록 과정의 오류로 추정됐는데 카드사에서는 자기네 실수가 아니라며 환불은 안 해줬습니다.

    [문 모 씨]
    "청구서를 종이로 된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받다 보니까 메일 확인을 그때그때 못하면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 모 씨는 지난 2009년 신용카드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용실적 우수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말해 당연히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유료였고, 6년간 매달 4~5천 원씩이 나갔습니다.

    [유 모 씨]
    "금액이 나간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가입을 안 하거나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올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피해는 111건, 1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결제를 할 때마다 문자를 받아보니 당연히 청구 내역도 맞을 거라 생각하고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가 피해를 키운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아예 가입하지 말고, 명세서를 매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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