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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가피" 가능한 곳은 어디?

특검 "靑 압수수색 불가피" 가능한 곳은 어디?
입력 2016-12-19 20:06 | 수정 2016-12-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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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비보안시설을 우선 수색대상에 두고 있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를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내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리포트 ▶

    특검은 먼저 청와대 전체가 보안시설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보안시설이 아니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한 곳을 선별하면, 각각의 장소에 대한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기밀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나 의무실이 특검의 1차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되는 관저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청와대 압수수색 판단은) 경호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압수수색이 된다면 그 두 분께서 승낙여부를 결정..."

    특검은 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증인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지만, 국회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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