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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는 음주운전, 한 번에 수천만 원 '손실'

'설마' 하는 음주운전, 한 번에 수천만 원 '손실'
입력 2016-12-19 20:20 | 수정 2016-12-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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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직도 하루 700명, 연간 24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요,

    술자리가 많은 요즘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간 어떤 낭패를 보게 되는지, 김재경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맞은편 좌회전 차량을 보지도 못한 것처럼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전조등도 켜지 않고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사람을 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모두 음주 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를 내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벌금에 자차 수리비 등으로 평균 521만 원.

    전치 4주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낼 경우 벌금은 700만 원으로 불어나고 형사합의금 등을 더하면 2천만 원 정도를 더 물어내야 합니다.

    음주단속에만 걸려도 벌금과 보험료 할증 등으로 321만 원을 손해 봅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인명피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3천450명이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수는 3년 전 3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유상용 선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35만 명이라는 수치는 진주시나 원주시의 전체 인구가 맞먹는 수준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소주 3잔에서 5잔 정도 마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 상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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