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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난폭운전 SNS에 자랑했다 '덜미'

'광란의 질주' 난폭운전 SNS에 자랑했다 '덜미'
입력 2016-12-19 20:24 | 수정 2016-1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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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가의 수입차로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자랑삼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운전자들이 꽤 있습니다.

    서로 경쟁까지 벌이는데, 경찰이 이 영상을 난폭운전 증거로 삼아 처벌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4월, 부산울산고속도로.

    BMW 620차량이 다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합니다.

    시속 200km를 넘어서자 차가 심하게 떨립니다.

    40여 초 만에 시속 30킬로미터에서 240킬로미터까지 급가속합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 촬영해 자랑삼아 인터넷에 올린 영상입니다.

    [김 모 씨/운전자]
    (속도가 상당히 올라가시더라고요.)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데 이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의 SNS 계정을 뒤져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을 찾아냈고, 김 씨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 자신의 난폭운전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터널 안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운전자.

    "람보르기니로 시속 287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자랑질'로 가볍게 생각했겠지만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규/서울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과시욕을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영상만으로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네티즌들의 신고 없이도 자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런 난폭운전 영상을 올린 운전자를 찾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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