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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위작 논란, 검찰 "천경자 미인도는 진품"

25년 위작 논란, 검찰 "천경자 미인도는 진품"
입력 2016-12-19 20:26 | 수정 2016-1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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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년 넘게 위작 시비가 이어졌던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입니다.

    실제로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요만한 크기인데요.

    천 화백이 생전에 줄곧 가짜라고 한 이 그림에 대해 검찰은 진품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원 소장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는데, 유족들은 황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의 안목 감정, 소장 이력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눈과 입술 등 얼굴 전체에 수없이 '덧칠' 작업을 한 흔적, '덧칠'과 '석채' 사용은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되는 천경자 화백만의 독특한 작품 제작방식이라는 겁니다.

    [배용원/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77년 작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76년 작 '차녀 스케치'를 토대로 그린 진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꽃잎과 나비 등에서 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과 표면적인 그림 아래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형태의 입술, 숨겨진 꽃의 존재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던 권춘식 씨가 그림을 직접 확인한 후 내 위작 수준으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작품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X선, 적외선, 투과광사진, DNA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이 대거 활용됐지만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위작 결론 감정서는 배척됐습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사는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금자 변호사/유족 측 변호인]
    "(검찰이) 아직도 안목 감정인 눈으로 보는 이런 감정으로 '이것이 진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검찰은 천 화백 유족 측이 고소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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