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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시동', 22일 첫 공식 3자대면

헌재 탄핵심판 '시동', 22일 첫 공식 3자대면
입력 2016-12-20 20:10 | 수정 2016-12-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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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대통령 측이 모레 헌재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모레인 22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정리를 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서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사전 조율하는 것입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헌재는 "당사자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수명재판관들은 양측의 발언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가 원칙입니다.

    몇 차례 준비절차기일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시작돼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앞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요청했었는데, 대통령 측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같은 날인 22일,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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