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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눈앞으로, 막바지 세테크 비법은?

올해 연말정산 눈앞으로, 막바지 세테크 비법은?
입력 2016-12-20 20:40 | 수정 2016-12-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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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도 이제 2주가 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지출을 잘하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염규현 기자가 막바지 세테크 전략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수술비나 기부금처럼 미뤄둔 목돈 지출, 올해 남은 기간에 내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급여의 3% 이상 의료비를 쓴 경우 본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등을 위한 비용은 공제 한도가 없이 추가 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나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치료비도 역시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같은 금액이라도 백화점보다는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한해서 기부금의 30% 만큼 세금을 돌려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낸 돈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7백만 원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최고 10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보는 자동 통보되지만, 전 직장 급여 내역은 현 직장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대원/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모두 합산해서 연말 정산해야하며..."

    또, 올해부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 근로자 등에 최고 7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해 4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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