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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논문심사 '뒷돈 관행', 청탁금지법 힘쓸까?

[집중취재] 논문심사 '뒷돈 관행', 청탁금지법 힘쓸까?
입력 2016-12-23 20:28 | 수정 2016-12-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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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곳곳을 바꾸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접대 관행이 여전한 분야가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심사가 그중 하나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논문심사 교수들에 대한 접대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뒷돈 관행'이 암암리에 계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모 씨는 논문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도교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논문심사) 교수님들과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돈으로 가져오라고… 1백만 원을 현찰로 봉투에 넣어서 갖다줬죠."

    정식 논문심사비 말고도 '식사비'와 '수고비' 같은 명목으로 모두 4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이 교수에게 식비와 여비 등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일단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캔커피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교수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했던 논문심사용 '고급 도시락'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급 수제도시락' 업체]
    "김영란법 이후에 (논문 심사용 도시락) 문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예전에 10건이었다면 요즘엔 1건 정도?"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지만, 한편에선 신고자가 쉽게 노출되는 대학원의 구조상 뒷돈 관행이 암암리에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심사위원 초빙 비용입니다.

    박사논문은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5명 중 외부 교수가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 외부교수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심사하는 교수를 법 위반자로 신고할 경우 결국 논문통과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00 대학교 대학원생]
    "교수들이 그걸 (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아예 이번 학기부터 이런 비공식 비용까지 포함해 논문심사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충남대도 비슷한 방식을 두고 대학원생들과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음성적으로 내던 심사비가 양성화되는 것뿐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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