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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상 하자 없다"

법무부,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상 하자 없다"
입력 2016-12-24 20:09 | 수정 2016-12-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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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단 탄핵이 절차상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는데요.

    탄핵소추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탄핵소추 관련 기관인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두 기관의 의견서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조회 요청을…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해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 측이 맞서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와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 심리 이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행정부 수반의 혐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탄핵의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1백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소추 의결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는 아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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