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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안 한다 "향후 검토 가능"

특검,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안 한다 "향후 검토 가능"
입력 2016-12-24 20:10 | 수정 2016-1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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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은 수사기록을 넘겨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본을 보유한 검찰이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추가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최순실 씨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고 검찰과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리에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출범 직후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은 특검은 내부 검토 끝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본을 보유한 검찰이 제출 방침을 밝힌 만큼 중복된 자료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본을 가진 특검은 수사기록 송부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원본을 갖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검으로서는 굳이 자료 송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특검이 자료를 주지 않더라도 검찰이 예정대로 수사 기록을 제출한다면 헌재의 탄핵 심리에도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특검이 검찰 수사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수사 기록을 확보할 경우 헌재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추가 요청이 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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