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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적색 수배'…신병 확보시 강제 송환

특검, 정유라 '적색 수배'…신병 확보시 강제 송환
입력 2016-12-27 20:11 | 수정 2016-12-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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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팀은 정유라 씨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장의 국내 송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현재 독일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송환하기 위해 국제경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체포영장 피의 사실에 기재돼 있는 범죄사실만으로도 적색 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색 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로,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강제 송환됩니다.

    정 씨의 체포영장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독일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강제 송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독일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복하는 소송을 내면, 귀국은 특검 수사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섬나 씨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대법원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재상고를 기각했는데도,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로 소송을 끌고가 2년 반 넘게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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