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전준홍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 조치, 남성 승무원 충원

'기내 난동' 승객 탑승 거부 조치, 남성 승무원 충원
입력 2016-12-27 20:25 | 수정 2016-12-27 20:26
재생목록
    ◀ 앵커 ▶

    최근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던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항공사 측도 그동안 규정에만 있던 탑승 거부 조치를 이 남성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등 기내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기내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대한항공은 임씨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저해가 된다며 탑승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지창훈/대한항공 사장]
    "서면으로 이틀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공식적으로 고객에게 탑승 거절 레터가 나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탑승 거부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데,

    이를 위해 상습 난동 승객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영구 탑승 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외국 항공사 규정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테이저건 사용 지침도 현실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좁은 기내에서 격하게 움직이는 승객을 진압할 경우에는 이 테이저건을 전기충격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이저건은 매뉴얼상 2-3미터 거리에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주변 승객들이 다칠 수 있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거리에서 전기 충격기로 먼저 활용하도록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난동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테이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엎드리세요. 테이저, 테이저!"

    대한항공은 또 승무원들의 항공기 보안 훈련을 강화하고 국제선의 남성 승무원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