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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도 태블릿PC 감정 요청, 증거 능력 염두에 둔 듯

정호성도 태블릿PC 감정 요청, 증거 능력 염두에 둔 듯
입력 2016-12-30 20:11 | 수정 2016-12-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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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태블릿PC 파일의 오염 여부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수사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 혐의의 증거로 삼은 태블릿PC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해당 태블릿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PC 내 파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 부분이 규명돼야 방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교체되고, 이제 와서 태블릿PC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JTBC의 태블릿PC 입수를 '무단반출'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나무는 그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 이론입니다.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면서도 언론사의 입수 방법과 이에 따른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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