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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비양심 주차', 장애인 표시도 위조

여전한 '비양심 주차', 장애인 표시도 위조
입력 2016-12-30 20:21 | 수정 2016-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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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도 이런 분들 있나 싶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대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장애인 표시까지 위조해서 갖고 다니는 행태도 여전한데요.

    단속 현장에 송양환 기자가 가봤습니다.

    ◀ 리포트 ▶

    한 대형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시가 없는 차량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허둥지둥 나온 운전자는 핑계부터 댑니다.

    [주차 위반 운전자]
    "제가 다리가 아파서…갈 거예요."

    위반 차량이 곳곳에서 적발되고, 과태료 10만 원이 현장에서 부과됩니다.

    정작 진짜 장애인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 헤매기 일쑤입니다.

    [최금란]
    "몇 바퀴씩 돌아요, 다른 데는 댈 곳도 없고. (항의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서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항 장애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고 있는 이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 표시가 뜯겨져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비장애인 차량.

    [박헌교/서울 강서구청 주무관]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자기 차량 번호를 고의적으로 적어서 변조를 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매년 두 번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현우/경기 광명시청 주무관]
    "아시면서도 대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 휠체어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못봤다…."

    정부는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주차 표시의 위변조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 13년 만에 관련 표시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수/보건복지부 사무관]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 1일부터는 새 표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올 상반기 적발된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주차는 12만 건에 과태료 110억 원, 하반기 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과태료는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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