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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불법 판치는 '철거민 장기전세', 제재도 없어

[현장M출동] 불법 판치는 '철거민 장기전세', 제재도 없어
입력 2016-12-30 20:32 | 수정 2016-12-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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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

    이른바 시프트 제도가 있죠.

    시세보다 20% 이상 싼 전세금만 내면 SH아파트에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입주권을 얻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누구나 SH 아파트의 '장기전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들입니다.

    1억 원 남짓한 돈으로 전셋값이 5억 원 넘는 강남 아파트에 20년간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광고를 낸 부동산 업자를 만나 봤습니다.

    철거 예정지에 있는 가옥을 미리 사두기만 하면 철거민 자격으로 장기전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부동산 업자]
    "서울시 21개 지구는 다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개발계획 정보는 확실한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고객이 믿고 사겠어요."

    다른 부동산 업자는 철거가옥을 직접 살 필요 없이 전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업자 자신이 철거민으로부터 미리 사놓은 집의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업자는 무자격 입주자로부터 1억 원의 수수료와 함께 철거가옥 보상금까지 챙기고, 무자격 입주자는 장기전세권을 획득합니다.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 탈세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부동산 업자]
    "손님이 있으면 손님한테 (부동산 명의를) 바로 넘겨요. 거쳐서 가면 불필요하게 저희가 취·등록세만 더 내야하거든요. 세금을 내면 아깝잖아요."

    철거 예정인 이 다세대주택은 16세대 중 4세대가 이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전세 입주권을 따낸 무자격자들입니다.

    [부동산 업자]
    "7채가 나왔는데, 그중에 4채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그래도 1주일에 4채를 팔았으니까 많이 판 거죠."

    부동산 업자들은 보증금 1억 원이 없어 장기 전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철거민들의 집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SH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제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단속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
    (부동산도 차명거래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신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조사를 하라고 (수사) 의뢰를 합니까?"

    [최판술/서울시의원]
    "불법·탈법이 자행되는 데도, 서울시와 SH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와 SH는 뒤늦게 장기전세 불법 입주자와 브로커를 형사고발 하고, 장기전세입주권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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