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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6-01-16 06:16 | 수정 2016-01-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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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1천3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세금을 빼돌릴 의도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세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변론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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