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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1,790만 원? 알고 보니 다단계형 공동구매

벤츠가 1,790만 원? 알고 보니 다단계형 공동구매
입력 2016-01-16 06:20 | 수정 2016-01-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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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대에 6천만 원이 넘는 벤츠를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공동구매'라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윤성철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천만 원 넘는 벤츠 E클래스를 1천79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구매'라고 홍보합니다.

    [공동구매 업체 관계자]
    "(SNS) 회원이 4,200명이죠. 125명이 출고를 했어. 70~80억 원 되잖아. 사장님도 방장이 돼서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두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처음 가입 때 1천790만 원을 낸 뒤 각각 두 사람을 더 데려오는 식으로 모두 7명만 모이면 낸 1/4 값에 차를 받는 구조입니다.

    납입자가 계속 두 배로 불어나지 않는 한 뒤늦게 가입한 회원들은 차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다단계 같다고 하자 공동구매는 아니라고 말을 뒤집습니다.

    차량 출고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공동구매 업체 관계자]
    "한성에서는 열 몇 대 뽑았고요. △△에서는 다섯 대. ○○에서는 두 대 뽑았죠. 딜러하고도 몰래 거래를 해요, 지금. 각 지점마다 한 명씩 몰래몰래 있어."

    벤츠의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한성자동차 측은 비슷한 공동구매 업체들이 전국에 있어 거래를 끊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각 지점에는 영업사원 교육지침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자동차 관계자]
    "다단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으니까(이런 판매에) 관여하지 마라…."

    현행 방문판매법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과 사행적 판매원 모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래에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대다수의 회원들은 돈만 내고 차는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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