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육덕수

"전두환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내야" 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 '추징금' 57억, 시공사가 내야" 소송으로 첫 환수
입력 2016-02-11 06:41 | 수정 2016-02-11 06:51
재생목록
    ◀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 57억 원.

    장남이 운영하는 출판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입니다.

    재국 씨와 동생인 재용 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본사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 토지와 건물을 환수 대상에 올리고 공매 절차를 통해 1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116억 원 가운데, 89억 원이 은행으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억 원이 시공사 측이 재국 씨와 재용 씨한테 갚아야 하는 돈으로 보고, 이들 형제 대신 시공사를 상대로 미납추징금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는 앞으로 6년에 걸쳐 56억 9천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진행해온 압류와 자진 납부 외에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국 씨가 운영하는 서점인 리브로를 상대로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천백여억 원을 환수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