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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160여 명 성매매 알선, 20대 업주 적발

'채팅앱'으로 160여 명 성매매 알선, 20대 업주 적발
입력 2016-03-02 06:11 | 수정 2016-03-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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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알선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채팅앱으로 불과 20일 만에 16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회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여성의 키와 몸무게 등을 교환하고 성매매 비용을 정한 뒤 모텔 방 번호까지 주고 받습니다.

    잠시 후 여성을 태운 차량이 모텔로 도착합니다

    경남 김해에서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9살 이 모 씨가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여성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불 20일 만에 남성 160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400만 원을 챙기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채팅앱을 설치해봤습니다.

    성별과 나이, 별명을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고 대화방에 들어가자 곧바로 대화요청이 옵니다.

    대화를 수락하자 사진을 보내며 은밀한 접근을 합니다.

    성매매나 음란성 대화는 신고가 들어와야 이용제한될 뿐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진/김해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승인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도 성매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에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채팅앱만 700여 개, 대부분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는데다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오는 5월까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합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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