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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4-25 06:29 | 수정 2016-04-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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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작에 이렇게 조치하지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이제 차량 뺏길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예외 없습니다.

    ◀ 앵커 ▶

    뻔히 음주운전 할 것 알면서도 열쇠 넘기거나 술 판 술집 주인, 동승자도 처벌됩니다.

    적용은 오늘부터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운전자.

    골목과 도로를 넘나들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시킨 뒤 붙잡혔습니다.

    이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인도를 질주하며 아파트 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 차량 몰수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나 화물차 기사 등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몰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상습 음주 전과자가 차량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키를 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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