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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살인'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 "범행 잔혹, 얼굴 공개"

'토막 살인'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 "범행 잔혹, 얼굴 공개"
입력 2016-05-06 06:04 | 수정 2016-05-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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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리다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신을 토막 내기까지 한 살인용의자.

    어린이날인 어제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이 원칙, 신상공개 안 합니다마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조 모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40살 최 모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긴급체포된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 30살 조 모 씨.

    "언제, 어디서 죽이셨습니까?"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숨진 최 씨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살해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 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최 씨를 알게 됐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같이 집을 빌려 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집 안에서 최 씨를 살해한 뒤 열흘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는데 지난달 26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 일대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홍/안산단원경찰서 서장]
    "평소 함께 거주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오던 중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집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경찰은 조 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의를 거쳐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안으로 조 씨에게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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