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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 넘으면 과태료

공직자에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 넘으면 과태료
입력 2016-05-10 06:28 | 수정 2016-05-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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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직자들 밥 먹고 경조사 치를 때 어느 정도면 청렴하다고 볼 수 있느냐.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 앵커 ▶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민간인은 포함되는데 국회의원은 또 예외 조항입니다.

    한우-굴비세트 누가 사겠느냐는 농축수산업계 반발도 있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대접 허용금액을 3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적용대상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의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올랐고, 1시간을 넘길 경우 상한액의 50%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강의 사례금은 민간인임을 고려해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여야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내수 위축과 농축수산업의 소득 감소가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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