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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MBC 사장에 동행명령장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특조위, MBC 사장에 동행명령장 "언론자유 침해"
입력 2016-05-17 07:22 | 수정 2016-05-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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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MBC 안광한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조사에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문화방송 본사 등을 방문해 안광한 사장과 대전 MBC 이진숙 사장에 대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조사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했습니다.

    특조위는 그동안 안광한 사장과 기자 10여 명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MBC는 답변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조위는 그러나 세월호 보도 전체는 물론이고 보도되지 않은 영상원본까지, 모두 제출하고 답변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오보경위를 비롯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체포작전을 하듯 강력팀 경찰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동행명령에 나선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조위의 요구는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MBC는 사실상 언론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방송은 특조위가 참고인의 신원을 공표한 조치로 오히려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했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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