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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실효성 있을까?

日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6-05-25 07:13 | 수정 2016-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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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 내 한국인을 겨냥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혐한 시위, 갈수록 도를 넘고 있었죠.

    우익들의 눈치를 보던 일본 국회가 혐한 시위 억제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선인을 죽여라!!"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도쿄, 오사카 등 한국인 거주지에서 주말마다 벌이는 혐한 시위입니다.

    일본 법무성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2천 12년부터 작년까지 천백여 건, 한해 평균 250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을 향한 극도의 반감은 도쿄 한국문화원 방화 등 종종 범죄사건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사회 압력에도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제정에 소극적이던 일본 국회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혐한 시위 억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키 마쓰히데/일본 법무상]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해 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생명과, 명예를 위협하는 행위나 발언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금지한다든가, 혐한 시위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일민단은 일본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 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혐한 시위 억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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