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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 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김영삼 前 대통령 혼외자, 3억대 유산 소송 제기
입력 2016-05-26 07:20 | 수정 2016-05-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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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57살 김 모 씨가 3억 4천만 원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자녀나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지난 2011년 김 씨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직전인 2011년 1월,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혼외자 김 씨의 소송 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 민주센터에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김 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 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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