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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서민의 동아줄' 개인파산·회생 10년

[이슈투데이] '서민의 동아줄' 개인파산·회생 10년
입력 2016-05-26 07:28 | 수정 2016-05-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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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훈 앵커 ▶

    살다 보면 빚이란 게 반드시 도박 빚, 흥청망청 카드빚, 이렇게만 생기는 건 아니죠.

    할 수 없이 보증 섰다, 혹은 야심 차게 사업 시작했다가 잘못돼서 원금에 이자에 넋 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빚쟁이는 다 죄인, 못 갚으면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기회를 주겠다'며 도입된 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통합도산법'이죠.

    이 법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남은 돈으로 5년 동안 꼬박꼬박 일부라도 빚을 갚는 성실성을 보이면, 혹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 조금이라도 채권자 손실을 줄여주면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되는데요.

    이런 개인회생, 개인파산 방법으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4년 한해 동안만 14만 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잘 알려진 이부터 평범한 우리 이웃까지 사례를 신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가수 송대관 씨는 부인의 연대보증을 섰다 잘못되면서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라도 갚을 의지가 있을 때 허가해주는데,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달 갚으면 나머지 빚은 청산됩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전혀 못 갚는 경우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조금이라도 채권자의 손실을 줄여주면, 빚이 모두 탕감됩니다.

    [전병욱/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장]
    "생계비가 부족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0대 김 모 씨도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 7천여만 원을 떠안고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해 개인회생을 허가받았습니다.

    [김 모 씨]
    "역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결혼도 할 수 있게 돼서 회생하면서 다시 많은 것을 얻었죠."

    지난해 개인회생이 허가된 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5천3백만 원이었고, 개인 파산을 허가받은 사람은 평균 1억 3천2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런데 이것도 경기를 반영하는 걸까요.

    박창현 아나운서, 예전보다 못 갚겠다 신청하는 빚의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 박창현 아나운서 ▶

    맞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석에 따르면 2013년 1인당 1억 4400만 원이었던 평균 부채액이 지난해 1억 5백만 원으로 감소한 건데요.

    서민들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0년 13만 2천 건에서 2014년에는 16만 6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를 틈타 자격이 없는 브로커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액의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돈이 없으면 불법 대출까지 알선하는 겁니다.

    브로커 양성소까지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사무실 입구에 개인회생 '연구소'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 브로커 양성소입니다.

    [연구소]
    "서류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 교육시켰죠. 시험 봐서 자격증 줬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변호사 명의까지 빌려주고 회생 사건을 맡게 한 뒤,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서 받은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업무도 단순해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어떨 때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연예인들도 빚을 못 갚겠다, 파산 신청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죠?

    ◀ 박창현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심형래 씨의 경우 2013년 3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 파산과 면책을 허가받아 채무 170억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배우 박보검 씨는 집안 사정으로 연대보증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파산 신청, 법원에서 선고도 받았지만 반년 만에 채권자 동의로 파산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가수 이은하 씨 역시 최근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때문에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은 수입을 숨긴 채 파산 신청을 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는데, 법원이 그만큼 엄격하게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농구스타 박찬숙 씨는 2년 전, 법원에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사업 실패로 돈이 없으며 12억 원의 빚 또한 월 2백만 원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산에 이어 면책도 인정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박씨는, 2백만 원의 월수입 말고도 농구교실을 운영해 받는 월 200~3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돈은 박 씨의 딸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소득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을 숨기고, 법정에 허위로 면책 신청을 했다"며 박 씨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사실 이런 제도는 감당하지 못할 빚에 내몰리고 나서야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또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도무지 빚을 못 갚겠다, 이럴 경우에 여러 채무 조정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 박창현 아나운서 ▶

    운영주체나 채권자, 또 감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워크아웃제도, 그리고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처럼 위원회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고려해볼만 합니다.

    연체기간, 채권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자 감면은 물론 원금의 경우 최대 60%, 기초수급자처럼 상황이 아주 어려운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빚이 터무니없이 많거나, 사채같이 위원회와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정해진 기간, 즉, 5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 주는 제도이고요.

    파산은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면책과 함께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100%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경황없는 이들에게 무리한 개인회생, 파산 권하고 수수료 받아먹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급할수록 불이익 당하지 않게 차근차근, 법원 심사는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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