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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북' 종업원들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 논란

'집단 탈북' 종업원들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 논란
입력 2016-06-21 06:09 | 수정 2016-06-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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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했던 종업원들에 대해서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가족들을 대신해 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보적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 의지로 입국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은 민변이 종업원들의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국내보호 시설에 수용하는 게 적법한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오늘 오후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가 필요한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인신보호 구제청구 소송이란 각종 기관의 수용자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용됐는지, 수용환경은 적절한 지 등을 따져보는 재판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진입국이라고 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본인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정대리인을 출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 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는 종업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민변과의 접견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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