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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5 06:16 | 수정 2016-06-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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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검찰에 허위 계약이 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당이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검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리베이트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선거홍보비를 부풀려 중앙선관위에 보전신청을 해 1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협의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홍보대행사 두 곳과 허위 계약을 한 건 자신은 몰랐던 일이며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줄 돈을 홍보대행사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했거나,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허위로 했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자신의 리베이트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겁니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에 미룬 셈입니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측의 주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을 불러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이런 지시를 한 배경에 박 의원의 묵인이나 승인이 있었는지 집중추궁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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