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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9 06:16 | 수정 2016-07-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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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소집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네가지 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 때 사실상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해 온 브랜드호텔에 선거공보물 업체 두 곳이 2억 1천여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시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또, 브랜드호텔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포함해 3억여 원을 중앙선관위에 허위 청구한 뒤 1억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수민 의원 역시 선거공보물 업체 한 곳에서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선거비용 허위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경록/국민의당 대변인]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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