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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100억 원대 뇌물 기소 전 묶어두고 확보

진경준 검사장 100억 원대 뇌물 기소 전 묶어두고 확보
입력 2016-07-19 06:14 | 수정 2016-07-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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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 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고자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받아 마련한 8억 5천여만 원과 이를 2006년 넥슨 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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