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태윤
'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9 06:15
|
수정 2016-07-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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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2015년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2015년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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