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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로비 의혹'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19 06:15 | 수정 2016-07-1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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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2015년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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